펫어라운드 전자금융거래약관
제 1 장 통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펫어라운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간식·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동일성,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숫자·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반려동물 숙박, 돌봄, 급식, 위생관리, 산책, 응급 돌봄 등 일체의 용역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을 명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 내용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자적 장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중요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