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어라운드 전자금융거래약관

제 1 장 통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펫어라운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간식·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동일성,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숫자·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반려동물 숙박, 돌봄, 급식, 위생관리, 산책, 응급 돌봄 등 일체의 용역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을 명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이용자가 약관 내용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자적 장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중요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